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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척 빙자' 사기 목사 징역 2년형
조지현
입력 : 2004.05.05 11:36
대통령 친익척 행세를 하며 억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박순성 판사는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카라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모 교회 목사 68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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