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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지자체 세율조정권 30%로 축소

정명원

입력 : 2004.05.05 11:31


열린 우리당이 서울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이 자치단체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며 최대 30%까지만 인하할 수 있게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강남구 등이 현행 세율조정권을 이용해 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억제와 공평 과세실현을 위해 내놓은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산세율 인하 폭을 줄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선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장기적으로 시.군.구의 세금으로 돼 있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