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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주소지 제한' 헌법소원 제기

이대욱

입력 : 2004.05.05 10:53


박태영 전남도지사의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거주지 제한에 묶여 출마를 못하게 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제처장과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주 변호사는 '선거일 60일 이전 해당 선거구 거주자로 출마자를 제한한 선거법의 보궐선거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헌법소원과 함께 '보궐선거 시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사 보궐선거 제한 규정은 부당한 차별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출마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