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이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독과점 신문사주의 소유 지분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 내정자는 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문시장 점유율의 15%가 넘는 중앙 언론사의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5% 내지 20%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해당 언론사의 의사 결정에 다수의 대주주가 참여하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자에게 최소한의 언론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공동배달제를 도입하고, 언론창달기금을 만들거나 현행 문예진흥기금의 일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평기자 대표, 편집간부와 경영진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시적으로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