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 본부는 구속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석방되지 않으면,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교류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범민련 북측 본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남한 검찰이 민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한에서 더 이상 보안법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측 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씨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맡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아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