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전후로 기업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희정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51억9천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안희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안씨가 검은 돈을 받아 금권 선거를 획책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드러나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공소사실에서 보듯 386 대표주자라는 안씨의 도덕적 우월감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드러났다며 안씨는 다른 측근들과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성의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게 "현실과 타협한 저를 엄하게 처벌해 법적정의을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할 기회를 달라"면서 오열했습니다.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