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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정명원

입력 : 2004.05.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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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장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도 다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7대 국회가 개원되는대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사회에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갖춘 기업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또, 현재 지주회사에만 인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을 자회사와 손자 회사에까지 확대하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등도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회피수단이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방침을 보완하고,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도 강화하는 등 부작용 방지책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2월 만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부활해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주회사 제도도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