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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책임보험' 소멸시효는 회사 손해 시점"

이종훈

입력 : 2004.05.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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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을 받는 '영업책임보험'의 소멸시효는 직원이 불법행위 시점이 아니라 회사가 손해를 입은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8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할부금융 문서를 위조해 차량을 구입한 자사 영업사원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는 원고가 할부금융사에 돈을 물어준 시점부터" 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