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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분양 사기로 30억원 챙겨

신승이

입력 : 2004.05.0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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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주부나 학생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사업을 하기도 전에 돈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모집했습니다.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관리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월 40~7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김모씨ㅣ : (상담자)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처음에 25만원까지 나왔다면서 수익이 안나는 거면 누가 하겠느냐면서 수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업체는 재테크를 원하는 가정주부 등 2천6백여 명으로부터 사이트 개설비로 159만원씩,모두 30억 8천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고수익은 커녕 판매실적이 전무해 투자금만 날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애초에 사업성이 없었던데다 홍보나 투자를 해주겠다는 약속도 업체가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창세/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 : 무인도에 핸드폰 가게를 만들어 놓고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사가 원천적으로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들은 또 수시로 연락처를 바꿔 피해자들의 항의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 전 모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현실성 없는 사업 구상을 미끼로 인터넷 사업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사례가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