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에 첫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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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암환자와 그 가족들이 낸 담배 피해소송에서 법원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문서를 공개하라고 KT&G에 명령했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이 많아서 이번 소송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첫 소송이 제기된 뒤 5년째 진행중인 이른바 '담배소송'.
폐암환자와 가족 마흔세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3억원의 집단 소송을 냈지만 소송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이런 소송진행상황을 반전시킬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KT&G측에 "담배 관련 연구문서 439개를 전부 제출하고, 25개는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와 '니코틴 등 담배의 유해물질', 또 '담배의 중독성'등에
대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자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고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배금자/변호사 :
담배의 유해성, 발암성 등을 알면서도 이것을 숨겼다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알려지는 거다. ]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병원측에 의뢰한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에대한 감정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올해에 판결을 내릴 방침입니다.
담배의 유해성을 연구한 문서가 공개되면 외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이를 근거로 한 '담배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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