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자녀들은 앞으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 중.고등학교에 편입학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관내 중,고교에 편입학 신청을 할 경우 거주지 학군 내 학교에 직접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 편입학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편입학 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신청받은 학교가 학칙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