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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시멘트 업계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손석민

입력 : 2004.05.01 11:43


서울중앙지검은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 생산 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7개 시멘트 업체에 대해 벌금 2억원에서 5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된 업체는 동양시멘트와 쌍용양회,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입니다.

또 한국양회공업협회는 벌금 5천만원에, 업체 담당임원들은 5천만원에서 1억원씩에 기소됐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금액으로는 이번 사건이 사상 최대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멘트 담합행위 수사에 이어 지난해 9월 고발된 9개 철강업체의 철근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임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