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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 전문의료진 감정 의뢰

손석민

입력 : 2004.05.01 11:43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서울대병원에 담배소송 원고 43명과 폐암 사망자 3명에 대한 신체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 분야의 전문의로 구성된 감정팀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를 비롯해 흡연 외에 폐암 유발 요인, 근무 환경과 폐암 발병 정도, 그리고 담배의 중독성과 금연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팀은 감정 대상자들의 각종 의료진료 기록부와 직업 환경, 흡연 경력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판부 관계자는 "원고들의 폐암이 흡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함께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