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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폭설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소송
정준형
입력 : 2004.04.30 16:45
3월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히는 피해를 당했던 시민 3백90명을 대리해 참여연대가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7억8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국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정체 발생 초기에 신속히 교통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태수습과 해결과정에서도 잘못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제설 작업을 지연하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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