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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했다가 둥지잃은 기러기 아빠

심석태

입력 : 2004.04.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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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자녀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게 하려고 아내와 위장 이혼했던 남편이 이혼 신고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을 위한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협의 이혼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이혼한 부인이 갖도록 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남편은 재작년 5월,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해 영주권을 얻으면 다시 결합하기로 하고 이혼 신고를 했지만 아내가 연락을 끊고 국내에 있던 집도 몰래 팔자 이혼 신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