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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예산 유용 사건 '승소해도 환수 어려움'

양만희

입력 : 2004.04.29 19:30


<8뉴스>

<앵커>

안기부 예산 유용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돈이 분명히 안기부 예산이라며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 필수적인 가압류 조치를 해놓지 않아서 설사 승소한다 해도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01년 1월 강삼재, 김기섭씨를 기소하면서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안기부 예산 9백40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담당 민사 재판부는 이 돈이 과연 안기부 예산인지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며 3년 넘게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에서 당사를 판다는 얘기가 나오자 국정원은 부랴부랴 한나라당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뒤늦게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신청을 해봐야 건질 게 별로 없습니다.

4백억원 규모의 천안 연수원은 불법 대선자금 변제용으로 이미 지난달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어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 당사는 당 사무처 직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2백36억원 규모로 먼저 가압류했고, 당사를 지은 건설사에도 백억원 규모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오래 전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두고도 정치적 파문을 우려해 번번이 신청을 미뤄왔습니다.

국가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호기롭게 재판을 걸었지만,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