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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 의원 체포영장 발부

손석민

입력 : 2004.04.29 14: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을 당장 강제구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29일 출근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강제구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던 안대희 중수부장은 체포영장 발부 직후엔 "오늘 중 이 의원에 대한 구인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강제구인 유보는 박태영 전남지사의 투신에 따른 여론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지역구인 충남 논산에 머무르고 있는 이 의원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치보복성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