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비자를 받지 못하는 중국 동포 등에게 비자를 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홍콩주재 총영사관 비자담당 영사 5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6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외공관 영사로서 청렴 의무를 망각하고 출입국관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3년 동안 비자발급 브로커 황모씨등이 대리 신청한 중국 동포 고모씨 등 265명의 비자를 내주고 2억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