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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선물투자시 증권사 별도 통보의무 없어"

심석태

입력 : 2004.04.29 10:24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모 온라인 증권사가 9.11 테러 이후 발생한 대규모의 추가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은 선물-옵션 투자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정씨는 미수금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홈트레이딩서비스 이용자인 피고 정씨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내라는 통보를 받지 못해 반대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물옵션 투자의 경우 거래의 특성상 매일 계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해 쉽게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증권사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내라는 통지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