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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근 전 법무부 출입국장 기소
정성엽
입력 : 2004.04.29 09:32
서울중앙지검은 입국이 금지된 중국 동포 브로커에게 비자발급과 입국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최수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1년과 지난해1월에서 8월 사이, 중국 동포 입국알선 브로커인 이모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입국해제를 풀어주라며 부하 직원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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