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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언론사 대표 기소
정성엽
입력 : 2004.04.29 09:32
서울중앙지검 정병대 부장검사는 퇴직한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뉴스통신사인 뉴시스의 최해운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사장은 퇴직한 직원 김모씨 등 7명에게 많게는 20개월 동안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 모두 6천8백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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