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직무발명 특허권 행사 안했어도 보상해야"

심영구

입력 : 2004.04.29 09:31


서울북부지법은 전직 연구원 김 모씨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으니 보상금을 달라며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김씨에게 보상금 천 오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를 통한 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허를 승계했으면 승계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1994년 D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98년 D사가 사업부문을 H사로 양도해 전직한 뒤 2001년 8월까지 근무하면서 자동차 공기청정기 관련 발명으로 특허를 취득해 H사에 직무발명 특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