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경찰서는 차량용 LP 가스에 가정용 가스를 섞은 불량 LPG를 판매한 혐의로 가스충전소 업자 33살 전모씨와 LPG 공급업체 대표 신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평택 모 가스기지에서 출하된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가스충전소 저장탱크에 혼합하는 수법으로 지난 2년 동안 25t가량의 자동차용 불량 LPG를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 차량용 LPG에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과다 혼합하면 폭발 등 위험성이 높아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