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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음주 가무 강력 단속
김석재
입력 : 2004.04.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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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를 벌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다음 달 중순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차내 음주가무를 방조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던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가무를 한 승객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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