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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이유 변심 동거녀 상습 협박
정준형
입력 : 2004.04.28 13:34
동거녀가 변심하자 직장 등에 동성애 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45살 강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 29살 이 모씨가 동성애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의 직장 정문 등에 동성애 사실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또 이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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