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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씨 '병원임대 사기' 추가기소

신승이

입력 : 2004.04.28 13:3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병원 부대시설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민씨는 김포에서 병원 개설을 준비 중이던 지난 2001년 12월무렵 병원 안에 매점을 설치할 상황이 아닌데도 강 모씨와 매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민씨는 재작년 12월 강씨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병원 영안실을 대신 임대해주겠다며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