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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0대 구속

정준형

입력 : 2004.04.28 13:43


위장업체를 설립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59살 황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99년 4월 경남 김해시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한 뒤, 같은해 12월 모 회사에 천8백여 만원짜리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등 한달여간 14차례에 걸쳐 1억7천7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5개 업체에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이런 수법으로 모두 10억원이 넘는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