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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행정 투자손실, 지자체 10억 배상하라"

이종훈

입력 : 2004.04.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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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어긴 행정으로 축산업자에게 투자손실을 끼친 지자체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닭도살장 건축허가를 내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돼 도살장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며 도계업자 김모씨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낸 30억여 원의 소송에서 1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성시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계획에 찬성하고도, 김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업추진을 촉구해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