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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 지사직 상실

신승이

입력 : 2004.04.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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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근민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태영 전남지사는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씨가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신구범 전 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주장을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씨는 오늘(27일)부로 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현재 가지고 있는 공직에서 퇴직하게 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입후보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6월5월 재,보선을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과 경남, 제주 등 3곳으로 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18곳, 광역과 기초의원 선출지역은 각각 35곳과 46곳입니다.

한편 검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인사와 납품비리와 관련해 박태영 전남지사를 소환조사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