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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 유죄 확정

백수현

입력 : 2004.04.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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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았다는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확정판결하는 등 불법 모금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형량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