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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공무원 인사교류시 수당

김승필

입력 : 2004.04.27 16:55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간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달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로 발령받은 국가공무원과 중앙정부로 이동한 지방공무원에게는 4급의 경우 매달 60만원, 5급의 경우 50만원의 인사교류 수당이 주어집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의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녀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매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