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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통계자료 공개는 위법"<대법>

정성엽

입력 : 2004.04.27 16:55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학원생이던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 처분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동향을 파악하는 제도"라며 "관련 통계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99년 7월 보안관찰법 제정 이후 월별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현황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