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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 벌금 3백만원 지사직 상실

정성엽

입력 : 2004.04.27 15:24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지사는 관련 선거법 조항에 따라 제주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우지사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천백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