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7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측에 제공한 정보는 공지사실이라 볼 수 없고 공개시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로 인정된다"며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베이징과 도쿄 등지에서 북한측 요원을 만나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인사 방북 알선 등 지시와 함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 9백10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