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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부 전 병무청장 항소심 집행유예

이종훈

입력 : 2004.04.27 11:11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재직시절 인사청탁과 함께 4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길부 전 병무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자백했다고 보이지 않고 자백 내용의 줄거리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병무청 직원 6명의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4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6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