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대통령 측근
비리 내사기록을 보내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팀 내부회의를 거친 결과, 수사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내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사
기록 제출이 선례가 될 수 있고 자칫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의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