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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인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김정윤

입력 : 2004.04.27 09:24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동료 인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4살 전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쯤 충남 서산시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료 인부 43살 차모씨가 술에 취해 작업지시를 거부한다며 배 등을 걷어 차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