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불법체류 노동자 '체임' 스트레스도 산재"

조정

입력 : 2004.04.27 08:52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불법 체류 중 뇌경색 등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54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과거 질환을 앓았다는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금 체불로 인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경기도 양주시 날염업체에서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