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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멘트·철강업 담합 '형사처벌'

정성엽

입력 : 2004.04.26 18:54


<8뉴스>

<앵커>

검찰이 시멘트와 철강업계의 담합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단순한 과징금부과만으론 원자재 시장의 교란를 막을 수 없는 만큼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멘트 관련 협회 임원과 모 시멘트 회사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시멘트 보다 값이 싼 슬래그 분말을 생산하려는 레미콘 업체에게 생산 중단을 요구하며, 시멘트 공급량을 많게는 80%가량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협회 소속 시멘트 회사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탭니다.

검찰은 그러나 과징금부과만으로는 시멘트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을 깨뜨리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김영철/부장검사 : 엄격하게 형사처벌해서 시장 질서를 확립 ]

검찰은 또 이런 고질적인 담합구조가 철강업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철근 생산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철강업체 8곳이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700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라는식의 업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