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에서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평상시에도 전면 금지함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선거철과 마찬가지로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총선 당선자나 낙선자들이 당선 또는 낙선인사를 빙자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