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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 구별표시 의무화

조정

입력 : 2004.04.26 14:3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의약품 낱알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문자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낱알식별표시제도 적용 대상은 정제와 캡슐 형태의 전문의약품과 보험에 등재된 일반의약품 등 만여개 품목입니다.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 5천9백여 개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48.7%에만 문자나 숫자 등의 식별 표시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도 비슷한 것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