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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용인시장 불구속입건

홍순준

입력 : 2004.04.26 14:41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사기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국유지를 개인 명의로 불법 이전등기한 혐의로 이정문 용인시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신갈리의 4억 7천만 원 상당의 국유지 79평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혐의입니다.

이 땅은 지난 93년 8월 이 시장의 부인이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로 사기 소송이란 사실이 밝혀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난 2002년 용인시장에 취임한 뒤 소송에서 이겼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최근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12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신청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