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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무시했다" 홍사덕의원 '50만원'´ 피소

하현종

입력 : 2004.04.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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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국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국민을 무시했다'며 50대 시민으로부터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54살 김모씨는 지난 1월 홍사덕 의원의 '바보 국민' 발언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국민을 섬겨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징적인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