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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만 주물러도 성추행 해당"

손석민

입력 : 2004.04.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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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무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