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에서 폭행과 협박,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최고 출석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일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설치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