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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 어머니 고향서도 응시가능"

신승이

입력 : 2004.04.25 11:09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방고등고시 응시 지역이 어머니의 본적지가 아니라 원적지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김 모씨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부모 본적지인 곳 등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원적지가 본적지에 비해 지역적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3월 어머니의 원적지인 부산에서 지방고등고시 2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행정자치부는 지역제한 규정을 근거로 김씨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