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값판매 광고를 낸 뒤 고객 2천5백여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상품을 주지 않은 '하프플라자' 운영자들에게 피해액 44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프플라자' 운영자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반값에 상품을 준다고 과대광고를 한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이 입금한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사서 배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프플라자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들에게 일회용 전자계좌를 만들어준 결제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