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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조회과실, 이혼문제와 별개

이종훈

입력 : 2004.04.23 09:20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이동통신 회사 직원이 전처가 위조한 통화내역 조회청구서를 확인도 않고 통화내역을 알려줘 이혼의 원인이 됐다"며 전모씨가 SK텔레콤과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회사 직원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통화내역 조회가 이혼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전처가 내 회사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알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조회한 뒤 불륜을 의심하는 등 불화 끝에 이혼하게 됐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