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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한 외국인 검거

정형택

입력 : 2004.04.23 09:20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키르기스탄인 45살 안따꾸로브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따꾸로브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서울 을지로 6가의 한 여관에 의료장비 등을 갖춰 놓고, 외국인 노동자 2백여 명을 상대로 항생제와 영양제 등을 주사해주고 모두 5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