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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최선호

입력 : 2004.04.22 14:43


민주노동당은 22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며,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는 법의 보호를 받은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경과규정의 미비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영세 상인들이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고통받고 있다며 법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또 서울시 지하도 상가 상인연회 대표들과 영세 상인들이 함께 참석해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노력에 대해 국회 밖에서 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